5년간 단추형 전지 삼킴사고 268건…정부,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경고문구 표시 방안·안전기준 관련 법령 연내 제정

국가기술표준은원은 단추형 일차전지의 어린이 삼킴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포장’ 적용을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 국표원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5년간 코인형·버튼형(단추형) 전지의 어린이 삼킴 사고가 268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해 사고를 예방에 속도를 낸다.

국가기술표준은원은 단추형 일차전지의 어린이 삼킴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포장’ 적용을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10세 미만 어린이 단추형 삼킴사고 건수는 △2020년 62건 △2021년 44건 △2022년 62건 △2023년 61건 △2024년 39건으로 지난 5년간 총 268건에 달한다.

어린이가 단추형 전지를 삼킬 경우 체내 전기화학반응으로 식도, 위 등에 화상, 천공, 궤양과 같은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다. 즉시 제거하지 않을 시, 심할 경우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실제 2020년 미국에서는 18개월 유아(Reese Hamsmith)가 코인형 전지를 삼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고자 포장 및 표시 등을 규정한 리즈법(Reese's law)을 제정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어린이가 쉽게 개봉할 수 없도록 이중포장 형태를 적용하기로 했다. 포장에는 안전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시하는 방안의 안전기준과 관련 법령을 연내 제정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는 모든 단추형 일차전지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으로 관리된다.

김대자 국표원 원장은 "어린이보호포장을 통해 어린이가 스스로 전지를 쉽게 개봉할 수 없도록해 아이들이 삼킴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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