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시민단체들이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가 토양오염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영풍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영풍은 지난 3월 환경단체 소속으로 추정되는 민원인이 고충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는 설명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권익위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경북 봉화 석포면과 인근 지역주민은 석포제련소 환경오염과 환경부·지방자치단체 미온적 대응을 규탄한다며 집단민원을 권익위에 제출했다. 이들은 1970년 석포제련소 설립 이후 아연과 황산을 생산하며 중금속을 지속 배출해 토양오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낙동강 석포제련소 TF(태스크포스)와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임미애 의원 등 주최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 결과와 손해배상청구 소송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권익위는 환경부 장관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 석포제련소가 정화 책임자로서 정화 범위·예상 소요 금액 등을 전문 기관 등을 통해 정밀 조사해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도출되도록 할 것 등을 의결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석포제련소는 위법 행위와 환경 피해에 법적·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단순한 배상을 넘어 석포제련소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속적인 환경오염 행위에 사법적 단죄를 요구하는 상징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풍은 "환경단체가 기자회견 근거 구축을 위해 권익위를 활용한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라며 "민원인을 포함한 일부 단체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면서 오해가 확산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석포제련소는 환경오염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환경오염 정화 활동은 물론 추가적인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사적 차원의 혁신적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폐수 무방류 시스템(ZLD)을 도입,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정화 후 100% 공정에 재사용하고 있다. 오염 토양은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정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영풍은 석포제련소가 공식 의견수렴을 위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위원으로 구성된 점검 기구로서 '모니터링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인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 대책위원회도 해당 위원회에 참여한 점을 말했다.
영풍은 "석포제련소 환경 개선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과 같은 일방적 주장과 기획된 홍보활동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낙동강 유역 환경이 건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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