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오는 10월부터 전기 전공자가 아니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이 없어도 고압 전기공사 시공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인력수급 애로 해소 등을 위해 이런 내용으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학사 이상 9년 △전문학사 12년 △고졸 이하 15년 등 충분한 현장경력을 갖춘 비전공 경력자도 중급 기술자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1000볼트(v)에서 10만v까지 고압 전기공사에 중급 기술자인 현장 경력자를 시공관리 책임자로 지정·상주시킬 수 있다.
산업부는 비전공 경력자가 중급 기술자로 인정받는 경우 중급 양성교육과 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확인한 후 중급 기술자로 인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은 관련 전기공사업 운영요령 개정을 거쳐 온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충분한 현장경력이 있더라도 전기 전공자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아니면 중급 기술자로 인정하지 않아 역량 있는 실무인력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으로 현장 경력자들이 중급 기술자로 인정하는 기준이 마련됐고 신규 중급 기술자가 유입돼 업계 인력수급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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