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교촌 동맹 맺는다더니…배달앱 '단독 입점' 쉽지 않은 까닭은


배민에 교촌 단독 입점하는 '배민 온리' 협약 무기한 미뤄져
공정거래법 위반 등 각종 우려에 신중 모드

배달에민족에 교촌치킨이 단독으로 입점하는 배민 온리 협약이 무기한으로 늦춰지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 | 문은혜 기자] 배달에민족에 교촌치킨이 단독으로 입점하는 '배민 온리' 협약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교촌이 쿠팡이츠가 아닌 배민에만 단독으로 입점할 경우 수수료 인하 등 혜택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일각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시장 독점 우려 등을 제기하자 양사가 신중 모드에 돌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교촌치킨이 체결하기로 했던 '배민 온리' 업무 협약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협약에는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점주가 배민에만 단독으로 입점할 경우 배민이 중개 수수료를 낮춰주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었으나 협약식 자체가 미뤄지면서 교촌의 배민 단독 입점은 사실상 무산됐다.

우아한형제 측은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더 청취해 협업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회사의 단독 입점 협의 내용이 알려졌을 당시 업계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배달 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수수료 인하를 미끼로 경쟁 플랫폼에서 철수를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거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현재 공정거래법 45조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 또는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의 배달앱 단독 입점 효과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배민과 쿠팡이츠가 배달앱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플랫폼에만 입점하는 것이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배달앱을 자주 이용하는 직장인 A씨는 "보통 자주 쓰는 배달앱에서 메뉴를 고르지 특정 업체의 메뉴를 먹기 위해 굳이 다른 배달앱을 켜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등 혜택이 있다고 해도 가맹점주 입장에서 입점 채널 자체를 줄이는 것은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배달 플랫폼과 대형 프랜차이즈 간의 협력 방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보다 협상력이 떨어지는 영세 입점 업체들의 경우 수수료 인하 등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좋은 조건으로 입점 업체를 늘리려는 배달 플랫폼들의 노력은 항상 있어왔다"며 "다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배달앱 수수료 등이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moone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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