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발전소 배전반 판넬 교체 등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과 LS일렉트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효성과 LS에 과징금 총 1억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6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주보일러 전동기 전원·제어·계장신호 지상화 설치 및 440볼트(V) 배전판 판넬 교체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
효성은 입찰 공고 전 발주처 임직원들과 사전 면담을 통해 낙찰자로 내정된 상태에서 유찰·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LS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하고, LS의 컨소시엄 구성 및 입찰서류 작성 등을 지원했다.
이후 효성과 LS는 사전 합의대로 투찰해 효성이 최종 낙찰됐다.
현재 효성과 LS 임직원뿐 아니라 발주처 임직원 등 8명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효성에 과징금 1억400만원을, 가담한 LS에는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전기공 사업 분야의 담합에 대해 더욱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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