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신주발행 무효 판결, 자의적인 정관 해석에 제동"


영풍 1심 승소…고려아연 항소 예고

영풍은 고려아연 신주 발행 무효 소송 1심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정관 자의적 해석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 강남구 영풍 본사./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영풍은 고려아연 신주 발행 무효 소송 1심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자의적 정관 해석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풍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환영한다"라며 "최 회장이 회사 정관을 위반하면서까지 HMG글로벌에 신주를 발행한 행위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관의 법적 구속력과 주주권 보호의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이라며 "최 회장과 고려아연 경영진은 모든 주주 권리보호를 위해 정관에 마련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강행했고, 그 결과가 법원의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신주발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당사자와 고려아연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관과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히 제동을 건 사례"라고 평가했다.

영풍은 또한 "향후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권 보호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로서 앞으로도 모든 주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영풍은 지난해 3월 고려아연과 현대자동차그룹 HMG글로벌 사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은 최 회장 측이 HMG글로벌에 5% 신주를 발행해 우호 지분을 늘렸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전략적 사업제휴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경영상 목적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HMG글로벌이 외국 합작법인이 아니라며 신주발행을 무효로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관에 나와 있는 외국의 합작법인 부분에 있어 고려아연 참여를 전제로 한 외국 합작법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기술적인 이유로 정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며 "항소심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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