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브랜드 사용료 '선별 부과'…형평성 지적도


일부 계열사는 유상, 일부는 무상
형평성 지적도 제기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뒤 처음으로 공개한 공시에서 브랜드 사용료를 일부 계열사에만 부과하고 나머지에는 무상 제공하고 있어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한 공시에서, 그룹 브랜드 사용료를 일부 계열사에만 부과하고 나머지 계열사에는 무상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료 부과 기준이 공시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형평성과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빗썸이 최근 공시한 '대규모기업집단 현황'에 따르면, 빗썸파트너스와 빗썸인베스트먼트는 그룹 브랜드를 유상으로 사용 중이다. 이들은 2024~2025년 동안 '(전체 매출 – 특수관계자 매출 – 광고선전비) × 0.2%'의 공식에 따라 브랜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 방식에 따르면 계열사의 매출이 증가할수록 브랜드 사용료 부담도 커지게 된다. 특히 광고선전비와 특수관계자 매출은 회사 내부 판단에 따라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계열사 간 로열티 부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구조다.

반면, 빗썸서비스는 같은 공식이 적용 가능한 상황임에도 브랜드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공시에 따르면 빗썸서비스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21억64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면제됐다. 빗썸나눔도 무상 사용 중이나, 해당 법인은 별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각각 "고객센터 운영 목적" 및 "사회공헌 목적"이라는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나 유상과 무상 사용 계열사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나 판단 주체에 대한 설명은 공시에서 빠져 있다. 이에 따라 계열사 간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브랜드 사용료는 계열사들이 지주회사나 특정 법인에 지불하는 일종의 수수료로, 이를 수취하는 법인에 오너 일가가 높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오너의 배당 재원이 되거나 급여 등의 형태로 사적 이익으로 이전될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또는 지주사 역할을 하는 회사가 계열사에 브랜드를 무상 제공할 경우, 이는 부당지원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브랜드 사용료 부과 기준과 대상 선정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유상 사용 계열사 내부에서 불만이 발생할 수 있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 혜택을 받은 계열사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공정위의 문제 제기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시에서는 브랜드 사용료 수취 주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지주회사나 오너 지분이 높은 법인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상표권 자체가 무형자산으로 평가가 주관적인 만큼, 이를 통해 계열사 간 이익 이전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무상 사용 계열사에 대한 이익 분석이ㅋ나 소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빗썸 측은 "유상 사용 계열사의 경우,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 산업 특성, 타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료 요율을 산정했다"며 "무상 사용 계열사는 브랜드 사용에 따른 실질적 이익이 없거나, 사회공헌 및 고객서비스센터 운영 등 홍보 목적이 인정돼 무상 사용을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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