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디딤씨앗통장, 내달부터 5000만원 일시납 허용


국토부,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이자율·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부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원까지 일시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다음 달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원까지 일시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청년의 내 집 마련·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아동·청년 대상 각종 정책 금융상품과의 연계를 해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만 19~34세 근로 청년 대상)와 디딤씨앗통장(만 18세 미만 보호아동 등)의 만기 수령금도 청약통장에 일시납이 가능해진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다.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소득 비과세도 지원한다. 지난해 2월 출시 이후 167만명이 가입하는 등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아동과 청년의 든든한 경제적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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