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삼성중공업이 약 4조8500억원 규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러시아 즈베즈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공시를 통해 "즈베즈다와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기자재 및 블록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해지금액은 쇄빙 LNG선 10척이 2조8072억원, 셔틀탱커 7척이 2조453억원이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선수금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같은 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 원만한 합의를 위한 협상도 병행해왔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계약 이행 및 사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심화되자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한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동시에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 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 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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