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이달 말부터 민간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 민간 사업 주체는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에너지 성능 기준 또는 시방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성능 기준은 기존 기준(120㎾h/㎡yr 미만)보다 약 16.7% 향상된 '100㎾h/㎡yr 미만'으로 강화된다. 시방 기준도 성능 기준과 유사한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항목별 에너지 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창의 단열재 등급·강재문의 기밀 성능 등급은 각각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되고, 단위 면적 당 조명 밀도는 8W/㎡ 이하에서 6W/㎡ 이하로 줄어든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계 점수는 25점에서 50점으로 강화되며,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개정 기준이 적용된 공동주택은 매년 가구당 약 22만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추가 공사비는 약 5~6년이면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된 LH의 공동주택 건설 사례 등 분석 결과, 전용면적 84㎡ 기준 가구당 공사비는 약 130만원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민간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향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주자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한편 소규모 단지의 규제 부담은 운영 과정에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