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확률 거짓 안내한 '배틀그라운드·스타시드' 과태료


다섯번째 구매시 9% 확률인데 확정적 확득 안내
0%인 아이템 획득 확률 24%로 속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크래프톤과 컴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태료 총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전시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게임 배틀그라운드와 스타시드에서 아이템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알린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크래프톤과 컴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태료 총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소비자들에게 '가공'과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 등 확률형 아이템 2종을 판매하면서 아이템 획득 확률을 실제와 다르게 알렸다.

실제로 가공의 경우 구성품 중 아이템 31개의 획득확률이 실제 0%였지만 획득확률이 0.1414~0.7576%라고 소개했다.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의 경우 네번 구매할 때까지 구성품을 획득하지 못하면 다섯번째에는 확정적으로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불운방지 장치'가 있는 것처럼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상품을 다섯번째 구매하더라도 획득 확률은 9%에 그쳤다.

컴투스는 스타시드 소비자들에게 '빠른 작전 보상'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장비 아이템의 능력치 향상 효과를 획득할 확률이 0%인데 24%라고 거짓으로 알렸다.

전자상거래법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금지명령과 함께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작위명령을 내렸다.

크래프톤과 컴투스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사 사태 방지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크래프톤과 컴투스의 법 위반 기간이 각각 18일과 43일에 불과하고, 게임사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했다.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대금을 환불하는 등 충분한 소비자 피해보상 조치를 실시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법 위반 확인 시 엄정 제재는 물론 실효적인 재발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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