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건설공제회 본부장, 감사원장 고소…"직권 남용"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
"감사원법상 감사 대상기관 아냐…감사 결과도 무효"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 전 건설공제회 자산운용본부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등 혐의로 최 감사원장 등을 고소했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준익 기자] 전 건설근로자공제회 간부가 감사원의 권한 밖 감사로 직위가 해제됐다며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감사 적정성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 전 건설공제회 자산운용본부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등 혐의로 최 감사원장 등을 고소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 전 본부장이 공제회의 투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직무 관련 사익을 추구했다고 판단하고 '파면'을 요구했다.

이 전 본부장 측은 감사 자체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감사원법상 감사 대상기관이 아니므로 감사 결과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반면 감사원은 해당 공제회가 감사원법 제23조 제7호에 따라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법정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감사 대상 여부의 쟁점은 감사원법 제23조 제7호의 해석에 있다. 해당 조항은 감사원이 '민법 또는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됐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임명 또는 임명 승인되는 단체의 회계'를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다. 조항의 전반부 요건은 충족한다. 쟁점은 이사장 등 임원이 국가 등에 의해 임명 또는 임명 승인되는지 여부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사장을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선출하며 주무 부처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건설공제조합과 전기공사공제조합, 공인중개사협회 등이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같은 성격으로 설립돼 유사한 임원 선임 절차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 기관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다.

감사원은 감사 실시의 근거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5조의4 제1항 제2호를 제시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의 고위공무원 각 1명이 이사회에 당연직으로 참가하게 된다. 감사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고위 공무원이 이사로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에 의한 임명 또는 임명 승인'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 전 A 본부장 측은 "건설근로자법 제9조의 4 제1항 3호에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이 상위법인 법률의 규정을 변경할 수 없다"며 "장관의 지정은 법적 의미의 임명이 아니라 추천 또는 겸직허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이 이사회의 심의 없이 자동으로 이사가 되긴 하지만 이는 이사회 의결을 의제하는 것일 뿐 주무부처의 임명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감사원의 해석에 따른다면 시행령이 법률에 반하게 돼 시행령 자체가 무효"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도 '임명'의 범위를 두고 해석이 갈리고 있다.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법률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상 당연직 이사는 일정 직위의 공무원이 자동으로 이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일 뿐 국가가 이사를 임명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출신 변호사 역시 "당연직 이사가 법령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사가 되는 것이므로 국가가 임명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법령 해석의 유권해석 권한은 소관 부처 또는 감사원이 가지며 이들이 임명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고 있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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