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출범] "단체협상권 보장하겠다" 소상공인 권익 강화 정책 급물살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보장...협의 절차 법적으로 제도화
'GMO 완전표시제'로 알 권리 보장...비용 부담 우려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소상공인 권익 강화 및 가맹점주 친화 정책이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단체협상권 보장, GMO 완전표시제 도입, 식품 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해왔다. 외식·식품업계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자사 사업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보장 △GMO 완전표시제 도입 △K푸드 및 푸드테크 산업 육성 등을 통해 가맹점-본사 간 갈등 완화 및 식품 제조·유통 산업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공약 중 하나는 '소상공인의 단체협상권 보장'이다. 이 공약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신설, 대통령령으로 가맹본부의 협의 횟수·주제 획정 등을 포함한다. 그간 자율적이던 가맹점-본사 간 협의 절차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정책이 도입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할 '의무 협의' 책임을 지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견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부 프랜차이즈 업계는 협의체 구성 요건이나 단체의 대표성 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오히려 분쟁이 늘고 기업 운영의 자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나의 브랜드 안에서 복수의 점주 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창구가 분산돼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다.

김종백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팀장은 "협의 요청 주체가 여러 곳인 만큼 한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또 점주단체가 실질적으로 가입 조건에 부합한지 구성원 명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가 협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지만 점주 단체가 오남용을 해도 제재가 없기에 방지 조항이 필요하다"며 "현재 이 세 가지를 보완해달라고 요청해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가맹점 단체협상권 보장과 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임영무 기자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제조·가공 과정에서 DNA나 단백질 잔존량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GMO 표시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외식업체 식재료에 대한 별도 표시 의무도 없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는 예외 조항을 없애고 GMO 사용 여부 자체를 표시 대상으로 삼는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는 공급망 관리의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긍정적이지만 식품제조기업은 원재료 추적 및 관리 비용 증가, 소비자 혼란 야기 가능성 등을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잔류물이 남지 않은 경우에도 GMO 사용 사실만으로 표시 대상이 되면 소비자 공포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식품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전통 발표식품의 체계적 육성, 스마트농업 확대, 식품 R&D 강화 등을 통해 K-푸드 및 푸드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 체계와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은 푸드테크 스타트업, 온라인 커머스, 식자재 유통 플랫폼 등 신생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고 제도의 취지는 좋다"면서도 "설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도입될 경우 오히려 혼란을 키울 수 있기에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cultur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