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문은혜 기자] 홈플러스는 총 68개 임대점포 중 41개 점포의 임대료 및 계약조건 조정 합의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최종 답변기한인 5월 31일을 이틀 앞둔 29일 현재 총 68개 임대점포 중 41개 점포의 임대료 및 계약조건 조정 합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홈플러스는 최종 답변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해지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번 1차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던 17개 점포 외에 아직 협상 진행 중인 10개 점포에 법원 승인을 받아 추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홈플러스 측은 "이는 단순히 해지권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27개 점포 임대주들과는 향후로도 계속 협상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가 제시한 임대료 조정안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국내 회생절차와 유사한 미국 Chapter11 절차에서 실제 진행된 소매점포 임대차계약 조정 사례를 보면 임대료는 평균 35%~44% 감액된 바 있다"며 "계약 해지는 100건 중 35건으로 약 35%에 이르는 점을 볼 때 당사가 제안한 조정 안은 과도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홈플러스 측은 "임대료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회생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영 정상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