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육아휴직 후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해당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 지원금이 100% 지원된다.
현재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사용기간 중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을 때 일시지급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해고나 권고사직 등 사업주 책임이 아닌 근로자가 자진퇴사 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50%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달 2일부터는 자격·훈련·교육·경력 등을 통합 관리하는 직무능력은행으로 각 부처가 지원하는 해외직무경험을 수집·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해외 직무경력을 공신력 있고 간편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우선적으로 △K-Move △해외 일경험사업 △해외취업아카데미 △해외인턴(WEST) 등 4개 사업의 정보를 연계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일학습병행' 제도의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이 부정수급을 받는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의 5배 이하를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6월 2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공인노무사·세무사 인가 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토 주기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동시장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조치"라며 "청년층, 육아기 근로자, 자영업 창업자 등 다양한 계층의 고용안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