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구글이 유튜브 뮤직 없이 광고 없는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구글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거래 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위법 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그동안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했고,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은 판매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글의 판매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구글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을 구매하기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이를 구독해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신규 구독 상품은 현재 독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영국, 호주, 캐나다, 태국에 출시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요금제와 동일한 상품이다.
신규 구독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기존의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가격과 기능에 대해 "출시 시점을 포함해 기능, 가격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협의 이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은 신규 구독 상품과 연계한 소비자 후생 증진 및 국내 음악 산업, 아티스트 및 크리에이터 지원 활동 등 상생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실행하기 위해 구글은 300억 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공익에의 부합성,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 점,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 신규 구독 상품 출시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 유튜브 앱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4600만명에 달한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방안 및 상생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pep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