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태환 기자]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 등 금융당국의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들의 재정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직전분기 대비 11.6%p(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겨우 충족하거나 달성하지 못한 보험사는 9곳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과조치를 적용하기로 한 19개 보험회사의 작년 12월말 K-ICS는 206.7%로 전분기말(218.3%) 대비 11.6%p 하락했다. K-ICS는 가용자본에서 요구자본을 나눈 값으로,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다.
지난해 말 기준 12개 생명보험사들의 K-ICS비율은 203.4%, 7개 손해·재보험사들은 211.0%로 집계됐다. 전분기 대비 각각 8.3%p, 16.0%p 하락했다.
금감원이 권고하는 K-ICS 비율 150%에 근접하거나 미치지 못한 보험사는 △KDB생명(158.2%) △동양생명(155.5%) △ABL생명(153.7%) △푸본현대생명(157.3%) △현대해상(157%) △롯데손해보험(154.6%) △MG손해보험(4.1%) △하나손해보험(154.9%) △캐롯손해보험(156.2%) △신한EZ손해보험(159.2%) 등이다.
이처럼 보험사들의 K-ICS비율 하락은 금리가 내려가면서 보험부채가 늘어나 가용자본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보장성보험 판매와 투자자산이 늘어나면서 요구자본이 늘어난 것도 반영됐다.
특히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등이 적용된 것이 K-ICS 하락을 가속화했다. 무·저해지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지할 때 환급금이 없는 상품이다. 해지시 보험금을 주지 않기에 적립금(책임준비금)을 적게 쌓아도 되고, 이는 결국 적립금(책임준비금)을 적게 산정해 단기 이익이 늘어난 것 같은 '실적 부풀리기'가 가능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지율 가정에 실제 계약 유지율을 반영하고 리스크 반영 방식을 엄격히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 적용시 요구자본이 감소하고 K-ICS비율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실제 보험사들의 경과조치 후 K-ICS 가용자본은 248조1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0조8000억원 감소했다. 요구자본은 120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조4000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금리변동 관리를 위해 자산·부채 종합관리(ALM)를 정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리스크 중심의 전사적 의사결정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기대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 확보만을 위해 위험 대비 수익이 낮은 보장성 상품 판매시,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해 킥스 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시 리스크 관리 체계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회사별 리스크 특성에 기반해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기본자본 중심의 킥스를 통해 자본의 질 관리를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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