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관리 강화…데이터 통합·정비 세부담 완화


정부,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인구 감소와 지병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인구 감소와 지병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빈집 정비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고 활용 사업 분야를 확대한다.

정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개 부처 합동으로 빈집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빈집 13만4900호 중 5만7223호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체계 구축 등을 포함해 총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국가·시도의 빈집 관리 책임을 법령에 명시하고, 빈집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한다.

그동안 빈집 관리책임은 시군구에 있어,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빈집 정비 지원을 확대한다.

특별법을 통해 기존 근거 법률인 농어촌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 상 다르게 규정돼 있떤 빈집 정의 등 관리 기준도 일치시킬 계획이다.

빈집 정비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농어촌의 지역별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특례와 제도도 신설한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빈집애(愛) 플랫폼'을 활용해 전국 빈집 현황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별로 관리되던 빈집 데이터도 통합 관리한다.

국가 차원의 빈집 정비·활용과 안전확보 등 직접 지원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에 반영한다.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을 빈집 정비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어촌의 빈집은 리모델링을 통해 생활인구, 귀농·귀촌 예정자, 청년 등을 위한 주거·업무·문화 공간으로 마련한다.

도시지역 내 빈집을 철거·정비하고 주차장·공원 등의 주거 기반 시설로 변모할 수 있도록 기존 '뉴:빌리지 사업' 내 빈집특화 유형을 신설한다.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집을 매입·철거·활용하는 개념의 '빈집 허브'도 내년 도입한다.

민간이 빈집을 정비·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산세 등 빈집 관련 비용 부담도 낮춘다.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 정비를 하지 않는 요인이었던 빈집 철거 이후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거 후 토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완화 적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빈집 철거 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p) 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기존 빈집 철거 시 50만 원에서 100만 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됐던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소규모 건축물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철거 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민간에서 빈집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을 신설하고, 빈집 소유자 대신 빈집을 관리·운영하는 '빈집관리업'도 도입할 계획이다.

인터넷으로 전국의 빈집 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빈집애(愛) 등 플랫폼을 통해 빈집 매물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 시작점으로 보고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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