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 낸 항공사 1년간 운수권 배제…정부, 항공안전 고삐


국토부 '항공안전 혁신 방안' 발표
로컬라이저 구조물 전면 교체·조류탐지 장비 확대

국토교통부는 30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통해 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한 항공안전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장윤석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정부가 앞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 대해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강도 제재 방안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통해 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한 항공안전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된 후속 대책으로, 공항시설부터 정비·운항 시스템, 정부 감독 기능까지 항공 전반의 안전 체계를 총괄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운수권 배분 규칙을 오는 9월까지 개정해, 사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사고 발생 시점부터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이후에도 안전 체계가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 한해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반대로 안전투자와 관리에 성과를 낸 항공사에는 운수권 배정 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정기노선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도 항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평가할 방침이다.

활주로 말단에 위치해 항공기와 직접 충돌 위험이 있는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은 올해 안에 무안, 광주, 여수, 포항경주, 김해, 사천 등 6개 공항에서 기존 콘크리트 구조를 철거하고 경량 철골구조물로 교체된다. 제주공항은 구조 분석 결과에 따라 교체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항 활주로 종단안전구역(240m)을 확보하고, 물리적으로 확보가 어려운 울산·포항경주·사천공항에는 항공기 이탈방지 장치(EMAS)를 도입한다. 안개·강우 상황에서도 이착륙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활주로 운영성능 개선도 추진한다.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무안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를 시범 도입한 뒤 주요 공항으로 확대하고, AI 기반 조류 접근 방지 드론, 열화상카메라(6월), 음파 발생기(8월) 등 첨단 장비를 순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류 대응 전담 인력도 공항별 위험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국적 항공사의 정비시간은 현행 대비 최대 28% 연장하고, 정비 인력 기준도 경력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한다. 주 5회 이상 운항하는 해외공항에는 현지 정비체계를 반드시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정비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항공사별 안전투자 공시는 운항거리 등 규모를 고려한 방식으로 개편하고, 투자 실적에 따라 '안전투자 어워드'도 운영할 방침이다​.

조종사와 승무원에 대한 비상상황 대응 훈련도 확대된다. 항공기 10대 이상 보유한 국적 항공사에는 모의비행훈련장치 도입을 권고하고, AR·VR 기반의 승무원 훈련 시스템도 운영한다. 특히 조종사의 피로도 관리를 위해 이착륙 횟수, 근무 시간대까지 반영한 새로운 근무시간 기준을 도입한다​.

정부의 항공안전 감독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항공사가 일정 수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되면 기존 운항증명(AOC)을 재평가하고, 항공기 결함이나 지연이 잦은 항공사는 특별점검 및 민관 합동 현장 검증 대상이 된다. 항공안전 감독관 수도 현재 30명에서 40% 이상 증원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반영된 여러 개선 과제들을 빠른 시일 내 제도화하고 시행하여 항공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다"며 "혁신 방안의 이행 뿐만 아니라 공항과 항공사 특별안전점검 등 안전감독을 면밀히 추진해나가고, 향후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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