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상법 개정' 본질은 주주 보호…과도한 형사처벌 우려"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출연
"민주당 '매운맛' 버전 탓에 타협 안 되는 상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삼프로TV 갈무리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의 과도한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원장은 2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공개된 영상에서 상법 개정에 대해 "본질은 주주 보호 원칙을 어떻게 넣느냐의 문제"라며 "180석 야당이 이걸 '매운맛' 버전으로 해 놓은 이상 정치적으로 타협이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주주 보호는 지금 상법으로도 적용을 잘하면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라며 "과도하게 형사처벌 위주로 통제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긍한 상태에서 통과가 안 되면 피해 가려는 상황이 생긴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존중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는 큰 행사를 하는 것 같지만, 산업의 거버넌스 구조의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걸 통과시킨다는 건 그게 큰 변화다. 대행이 하기 어렵다는 자세를 취하는 건 충분히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상법 개정의 미래에 대해 "기업들은 잘 하려고 하는데 형사처벌 리스크가 있다. 어느 선까지는 그 리스크가 없다는 걸 명확하게 해주며 한 발씩 나아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임기를 마친 후 다음 행보에 대해서는 "아마 뭘 안 할 거지만, 하더라도 나는 보수주의자고 시장주의자이기에 보수 영역에서 활동해야지 그럴(반대 진영에서 일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원장의 금융감독원장 임기는 오는 6월 5일까지다.

정계 진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정치를 할 것 같으면 작년에 출마를 했을 것"이라며 "공적 영역은 자기희생이 크다. 그 정도로 마음 단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뭘 할지 정한 건 없지만 공직을 25년 했으니까 다른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mnmn@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