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현행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방통위는 "챗GPT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챗GPT 유료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한도 제한 및 이용자의 해지제한 행위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실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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