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 등 국경 도서 17곳…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부, "국가안보·영토주권 강화 기여"

국토교통부가 국가안보·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백령도·가거도 등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국가안보·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백령도·가거도 등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4년 이후 10년 만이다. 백령도·대청도·가거도 등 총 17곳이 지정됐다. 지정된 도서 가운데 서해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대연평도·소연평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특수성을 감안해 섬 전체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 계약은 무효가 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방·목적상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우리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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