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문은혜 기자] 현대백화점이 입점 매장에서 판매한 차(茶)류에서 유해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사과문 발표와 함께 환불 등 조치에 나선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과 중동점에 입점한 '드링크스토어'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불법 수입된 차(茶)류를 조리·판매해 왔다.
최근 식약처가 이같은 사안을 적발해 조사한 결과 우롱차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우롱차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해당 성분은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드링크스토어는 약 5개월 동안 1만5890잔의 차·음료를 판매했다. 매출액만 8000만원 규모다. 식약처는 대만산 우롱차의 불법 수입·판매 혐의로 드링크스토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 가운데 현대백화점은 정지영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 사과문을 올리고 후속 조치에 나섰다. 현대백화점은 드렁크스토어의 즉각적인 영업 중단과 함께 고객 환불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대백화점 측은 "고객분들의 불안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의 관련 보도자료 발표 이후 드링크스토어의 영업을 즉시 중단했다"라며 "선제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해당 기간 무역센터점과 중동점에 입점된 드링크스토어 제품을 구매한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환불은 물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