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에 선급금 안 준 중아건설…공정위, 시정명령


7개 수급사업자에 3억6421만원 미지급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받고도 수급사업자들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중아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받고도 수급사업자들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중아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중아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중아건설은 지난 2023년 3월 안성~구리간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 신축 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해 발주자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자재구입 등 용도로 선급금 14억원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11∼12월 총 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일로부터 15일이 지나도록 선급금 3억642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중아건설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재발방지명령과 대금지급명령을 내렸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산정된 선급금을 하도급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선급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