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기한 4일 연장해 이달 31일까지


제주항공 피해·유가족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지급

7일 심욱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오는 31일까지 4일 연장된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서는 직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도 된다.

국세청은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신고·납부기한을 1월31일까지 4일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27만명으로 개인사업자 796만명, 법인사업자 131만명이다. 이는 2023년 2기 확정신고(903만명) 보다 약 24만명 증가한 수치다.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며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이다.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다르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며, 예정고지 대상으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7월지난해 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아울러 국세청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수출·투자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오는 31일까지 환급신고(첨부서류 포함) 시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예년 기준에 맞춰서 환급금을 조기지급한다.

재난·재해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장 9개월까지 지원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뿐 아니라 신고기한 연장까지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심욱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현재 무안공항 통합지원센터에는 직원이 2명 이상 매일 나가서 24시간 상담을 하고 있으며 무안공항 여객기 관련 피해자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명단이 통보되는 대로 직권 연장이라든지 신고기한 연장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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