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고려아연 '수탁자 책임 원칙' 미이행 주장에 "몰이해"


유엔 책임투자원칙 서명 국내 최초 사모투자운용사 강조

6일 MBK파트너스는 수탁자 책임 원칙을 도입하지 않았다는 고려아연 측 주장에 대해 사모투자운용사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그릇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MBK파트너스(MBK)가 '수탁자 책임 원칙'을 도입하지 않았다는 고려아연 측 주장에 반박했다.

6일 MBK는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의 주장은 사모투자운용사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그릇된 것"이라고 밝혔다.

MBK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로 상장사 주식에 투자하는 연금이나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이라며 "경영권 인수 목적의 사모투자운용사에게는 책임투자 정책 수립과 그에 대한 적용이 더욱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MBK의 이번 반박은 앞서 고려아연이 MBK에 스튜디어십 코드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것에 따른다. MBK와 영풍이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이자 기관 투자자이기 때문에 스튜디어십 코드를 이행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이에 MBK 측은 자신들이 12년 전 국내에서 처음으로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에 서명한 사모투자운용사로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투자 정책을 수립하고 투자 프로세스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BK 관계자는 "MBK는 UN PRI 서명 후 바로 책임투자 정책을 2013년 3월에 수립했으며, 2023년 4월에는 ESG 컨설팅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있는 ‘MJ Hudson’의 컨설팅을 받아 책임투자 정책을 확대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ESG 평가 매뉴얼을 2023년 9월 자체적으로 수립해 실사 및 포트폴리오 회사 ESG 관리에 활용 중이며, 책임 투자 정책 및 ESG 평가 매뉴얼을 기반으로 실사 시 관련 리스크 및 개선 기회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투자 결정 시에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MBK 측은 투자 대상 기업의 성격에 따라 ESG 실사 전문 컨설팅 기관을 고용하기도 하며, EGS 리스크에 따라 실사 후 투자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사례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MBK 관계자는 "주로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물 사용, 공급망 관리, 환경 위험뿐만 아니라 법률 및 규정의 전반적인 준수, 책임 있는 업무 관행, 근무 조건 및 인력의 다양성,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사이버 보안 위험과 같은 사회적 위험과 거버넌스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한 평가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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