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태환 기자]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가 MG손보 노조 측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실사 자료 제공 등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칫 매각이 무산돼 MG손보의 청산 수순을 밟으면 소비자 피해 확산과 추가 공적자금 투입 등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9일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실사 작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MG손보에 보유계약, 보험부채 현황, 국내외 투자 자산 등의 실사 자료를 요구했지만, MG손보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자료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MG손보 노조의 반대 때문이다. MG손보 매각은 인수합병(M&A)이 아니라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하는데,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직원 구조조정의 가능성이 커 노조는 지금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오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손해보험업종본부 MG손해보험지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사옥 앞에서 '전 직원 결사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메리츠화재 우선협상 대상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MG손보 노조는 메리츠화재가 MG손보의 보험계약과 정부의 공적자금만을 목적으로 접근해 '자산인수를 통한 외형확장'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저지하려고 노조는 메리츠화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에서는 MG손보의 매각이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회사가 청산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예금보험공사는 그간 무려 다섯 차례 공개매각을 추진했지만 부실기업으로 낙인 찍힌 MG손보의 매각은 번번히 실패했다.
MG손보는 지난해 3분기 누적 27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자본이 -184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다. 지급여력(K-ICS) 비율도 44.42%로 금융당국의 권고기준(150%)에 한참 못미친다.
만일 MG손보의 메리츠화재 인수가 무산되면 MG손보의 계약은 여러 보험사로 이관되고 청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 지난 2003년 파산한 리젠트화재의 경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계약을 5개 손해보험사가 각각 나눠 가져갔지만, 추가 공적자금 투입과 더불어 계약 조건이 변경되는 등 보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약 2300억원 가량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지만, 파산처리 등에 추가로 약 38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투입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보가 메리츠화재가 아니더라도 다른 보험사라도 인수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결국 추가 공적자금 투입과 기존 계약의 변경 등 피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MG손보 노조 측은 빠른 시일 내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왜 문제가 되는지와 관련해 방대한 내용을 검토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수의계약 절차에 메리츠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입증이 있어야 하는데, 절차상 하자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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