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농외근로 기간 5개월로 확대…농식품부, 정착 지원 강화


농업 규제 개선·농촌 자원 활용 강화

정부가 올해 농업‧농촌과 관련 산업 분야 청년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농외 근로 허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귀농창업자금 지원대상도 확대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올해 농업‧농촌과 관련 산업 분야 청년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농외 근로 허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귀농창업자금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농업‧농촌 및 관련 산업 분야 청년 지원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외 근로 허용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그동안 정착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은 농업에 집중하도록 농외 근로를 농한기 등으로 제한했다. 올해부터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외근로 기간을 연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하고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에서 월 100시간으로 늘린다. 지원금 수령이 종료된 청년농은 영농을 지속한다는 조건으로 농외 근로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신청 요건 중 연간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기준 규정을 없애, 농외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세대주만 귀농창업자금 사업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청년들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창업할 수 있도록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 지원 유형에 '농촌자원 기반 창업 유형'을 신설했고, 농촌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농촌 혁신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열 계획이다.

일반 기업들이 추가적인 장비‧시설을 도입하거나 개보수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창업자금 사업을 개편해,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인 창업 8년차 이상 기업에 올해부터 총 200억원의 신규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정부는 청년들이 농업‧농촌과 관련 산업 분야에 진입해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 분야에서 청년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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