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 A양곡유통업체는 2023년산 찹쌀을 톤백 단위로 구입해, 이를 소포장한 후 생산년도를 2024년산으로 표시하고, 도정일자를 재포장일자 기준으로 표시하는 등 양곡의 생산년도와 도정일자를 거짓표시해 적발됐다.
#. B양곡가공업체는 '보통' 등급 기준의 쌀을 가공하면서 포장재 등급 표시란에 '특등'으로 거짓표시해 단속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햅쌀 출하시기에 맞춰 9월 18일부터 양곡 부정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점검에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등 371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국의 양곡 가공업체·판매업체 및 재포장업체 등 6000여곳을 대상으로 양곡 의무표시사항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부정유통업체 33개 업체를 적발해 15개 업체는 형사 입건하고, 18개 업체는 과태료 처분했다.
묵은 쌀을 햅쌀로 거짓 표시하거나 생산일자, 도정일자, 품종,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 표시한 업체가 형사 입건됐고 생산연도와 도정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82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양곡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유전자(DNA) 검정 등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적용해 단속의 효과를 키울 수 있었다"며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수입쌀 취급업체, 떡류 가공업체 등 설 성수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원산지와 양곡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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