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 공사비 현실화 등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추진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발표

정부가 건설경기 개선을 위해 공공·민간 부문의 공사비 현실화 등 대안 마련에 나섰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민간 부문의 공사비 현실화 등 대안 마련에 나섰다. 공공 공사비 산정기준을 세분화하고, 낙찰률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민간 부문에서는 신속착공 지원, 투자여건 개선 등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에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중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한 후속조치다. 건설산업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방지, 취약계층 일자리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획됐다.

국토부·기재부는 지난 3월부터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합동작업반을 운영해 공동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적정 단가확보(3개), 원활한 물가 반영(2개)을 위한 다섯 가지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먼저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기준을 시공여건(입지·현장특성 등)에 맞게 신설·세분화한다. 신기술 등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수요를 발굴·검증할 수 있도록 정부·전문가·업계가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운영한다.

특히 1989년부터 30여 년간 고정돼 있던 일반관리비 요율을 그동안 산업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중소규모 공사 대상으로 1~2%포인트(p) 상향한다. 낙찰률 형성구조와 업계 저가투찰 관행이 맞물려 80%대 초중반 수준으로 형성된 낙찰률은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순공사비'는 보장될 수 있도록 1.3~3.3%p 올린다.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 발주 전 물가반영 기준도 합리화한다.

시공사가 설계·시공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턴키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실시될 때 공사비에 반영이 불명확했던 설계기간(약 1년)의 물가도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민간투자 사업 시에는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를 추가 반영하는 '물가특례'도 적용할 방침이다. 2021~2022년 GDP 디플레이터와 CPI 상승분 차이의 50%를 추가 반영하는 방식이다.

신속 착공도 지원한다. 정상사업장은 PF보증을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한다. 책임준공보증이 발급 가능한 사업장을 확대해 신속한 착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실사업장은 경·공매 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신디케이트론을 현재 1조원에서 내년 1분기 중 2조원으로 확충하고, 향후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동산 PF 위기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건설업계·금융업계 간 소통을 확대하는 등 협의체계도 강화한다.

또 분쟁해결 시 효과가 큰 일정규모 이상의 정비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분쟁조정단(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한다. 정비사업은 지자체에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부에도 신설해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정비 외 사업의 경우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더 자주 개최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한다.

건설업계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장안정 프로그램(회사채·CP 매입 등)을 적극 가동(90+a조원)하고, 중견 건설사 등에 대한 원활한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도 내년 1분기 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 건설사의 경우는 지방 건설현장의 보증 수수료를 할인해 건설사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또 PF 사업에서 시공사가 부담 중인 책임준공 의무에 대해서는 국토부·금융위·업계가 참여하는 책임준공 개선 TF를 통해 내년 1분기 까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사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개편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내년 1분기부터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민생경기, 지역경제와 밀접한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건설경기가 조기에 회복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s@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