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갑질' 여전…차 판매·화장품·가구 업종 집중


공정위, 지난해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본사에서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판품을 거부하는 등 대리점의 갑질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본사에서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판품을 거부하는 등 대리점의 '갑질'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대리점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20개 업종 522개 본사(공급업자)와 대리점 5만 곳이다.

조사 결과 공급업자의 대리점거래 매출 비중은 47.2%로 전년(49.5%)에 비해 2.3%P 감소했지만, 여전히 공급업자의 유통경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대리점이 공급업자와의 거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9.4%로 전년(90.3%)보다 0.9%P 하락했다.

제약(98.5%), 주류(96.5%), 도서출판(95.8%) 업종 대리점거래 만족도는 높았지만, 자동차판매(61.6%), 화장품(66.1%), 가구(70.7%) 업종 만족도는 낮았다.

거래과정별로는 물품수령(94.2%), 거래대금수령(93.9%), 계약체결 과정(93.2%) 만족도는 높았지만, 거래단가결정(80.9%), 계약 후 상품단가 조정(86.4%) 만족도는 다소 낮았다.

대리점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체감한다는 응답 비율은 91.8%로 전년(92.8%) 대비 1.0%P 하락했다.

제약(99.0%), 주류(97.9%), 페인트(96.6%) 업종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는 높게 나타났지만, 화장품(71.3%), 자동차판매(74.0%), 가구(78.1%) 업종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는 낮았다.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대리점 비율은 16.6%로 전년(15.9%)보다 증가했다. 행위별로는 판매목표강제(6.2%), 불이익제공(3.9%), 경영정보 제공요구(3.7%) 순으로 높게 조사됐다.

공급업자가 판매목표를 정하고 목표 미달성 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경험한 업종은 자동차판매(44.0%), 보일러(21.2%), 비료(18.9%) 순으로 높았다.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불합리하게 변경하거나, 반품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대리점 비율은 자동차판매(18.0%), 화장품(15.8%), 가구(12.5%) 업종 순으로 높았다.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대리점 비율은 화장품(12.8%), 자동차 판매(9.0%), 가구(8.1%) 업종 순이었다.

공급업자가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5.3%로 전년(43.0% 대비 2.3%P 증가했다. 화장품(68.4%), 의류(66.7%), 식음료(50.8%), 업종에서 표준대리점 계약서 사용률이 높았고, 주류(14.3%), 자동차판매(20.0%) 업종에선 낮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대리점 사업자는 규모의 영세성과 지위의 취약성으로 인해 공급업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대리점 사업자의 열악한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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