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내연녀이자 혼외자 친모인 조모(58) 씨의 자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셀트리온그룹 계열사인 서린홀딩스의 사내이사인 조 씨가 사실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더팩트> 취재진이 조 씨가 소유한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월 18일 조 씨 아파트를 압류 조치했다.
공단은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자가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 등을 적은 독촉고지서를 발송한다. 납부독촉을 한 보험료가 미납되면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의 승인을 받아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체납자가 독촉을 받았으나 보험료를 미납하고 체납처분 승인이 있는 경우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아울러 조 씨의 아파트는 지난 2021년 6월과 11월 각각 채권최고액 6억8400만원과 7억5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근저당권자는 각각 은행과 개인 박모 씨다.
조 씨는 의류제조 도·소매 업체인 서린홀딩스를 운영하고 있다. 서린홀딩스는 지난 2022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혼외자 생모'가 친족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서 서린홀딩스도 셀트리온 계열사가 됐다. 현재 서린홀딩스의 법인 등기에는 '임원에 관한 사항'에 조 씨가 사내이사로 홀로 등재돼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고용24'의 기업정보에는 서린홀딩스의 매출액이 기재되지 않았다. 취재진이 지난 12일 회사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라텔을 찾아가 보니 해당 호실에는 서린홀딩스의 문패가 걸려있지 않았고 인기척도 없었다.
빌라텔 근처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어떤 회사로 운영하는지는 모른다"며 "(계약자가) 부동산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하거나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중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은행 말고도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면서 채무관계가 있을 수 있다"며 "또 건강보험공단에 내야 되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압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근저당권과 압류내역 등을 종합해보면) 회사 운영도 사실상 어려운 사정이라고 유추해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셀트리온의 올해 재계 순위는 19위로 전년보다 13계단 상승했다. 서린홀딩스는 대기업 계열사로 분류되고 있지만 회사 운영은 힘든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서린홀딩스 관련해서는 회사도 알 수 없다"며 "홍보 담당 직원도 따로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지난 2001년 조 씨와 만나 혼외자로 두 딸을 낳았다. 두 딸은 각각 20대, 1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서 회장이 자신과 사이가 멀어진 뒤 딸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 회장과 조 씨 사이에서 태어난 두 딸은 지난 2021년 7월 서 회장을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11월 조정이 성립되면서 서 회장의 호적에는 기존의 두 아들 말고도 두 딸이 추가로 등재됐다.
둘째딸은 11년간 서 회장을 한번도 만나지 못했다며 지난 2022년 10월 면접교섭 청구 심판을 제기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8월 둘째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면접교섭하라고 결정했다.
현재 조 씨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게서 혼외자 양육비 명목으로 143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 회장은 지난해 5월 조 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면서 협박한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지난 8월 조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조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재산국외도피), 공갈미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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