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기업회생절차 돌입…"부득이한 결정"


피자헛 "전국 330여개 매장, 정상적으로 운영 중"

서울회생법원이 16일 한국피자헛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명령을 내렸다. 한국피자헛은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한국피자헛이 서울회생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 개시 명령을 받은 가운데 "부득이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피자헛은 1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지난 한 달간에 걸친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통해 법원의 중재 하에 채권자들과의 원만하고 신속한 합의에 도달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했다"며 "결국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소송에 관하여 2024년 9월 11일 내려진 항소심 판결 선고에 대한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가맹점 사업에 꼭 필요한 품목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것은 가맹본부를 신뢰하여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편익과 피자헛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나아가 가맹점주들의 영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적정한 유통마진을 수취하는 것 역시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피자헛은 "소송단이 당사의 금융기관 계좌 등을 압류하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가맹점을 포함해 당사를 믿고 피자헛 브랜드를 통해 생계를 이어 나가는 모든 가맹점주들과 당사의 사업계속을 위해서는 부득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함으로써 당사를 신뢰한 소비자와 가맹점주들에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향후 진행될 회생절차 진행 기간 동안 법원의 감독에 따라 가맹본부 경영을 정상화하고 가맹점주와 함께 가맹점 수익 개선에 나섬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며 "대법원에서 차액가맹금 반환소송에 관한 당사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소명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받아 그에 대한 당사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전국 피자헛 330여개 매장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며 당사의 기업회생 사실과 무관하게 소비자분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피자헛을 주문해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제12부(재판장 오병희 부장판사)는 자율적인 구조조정기간 동안 피자헛과 채권자들과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자헛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 2020년 가맹점주들은 한국피자헛이 가맹점 동의 없이 원·부재료 가격에 차액을 붙여 납품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당초 1심은 차액가맹금 약 7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반환금이 210억으로 늘어났다. 이후 한국피자헛은 지난달 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8일 한국피자헛 대표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마쳤고 ARS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이달 11일까지 개시여부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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