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한림 기자] MBK파트너스(MBK)·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13일 MBK·영풍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사주 204만30주(9.85%)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MBK·영풍 관계자는 "계속되는 소각요구에도, 고려아연은 소각할 계획이라는 말만 하고 소각 실행을 미루고 있다"며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인 12월 20일과 12월 31일에 인접해 자기주식을 제3자에 출연, 대여, 양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살리려는 꼼수를 얼마든지 감행할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기주식을 제3자에 대차한 뒤 다시 다수의 제3자에게 나누어 재대차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취할 때 각 기준일 기준 주주명부를 새롭게 열람, 등사하고 변경된 주주를 파악해야 한다"며 "차입자 특정이 곤란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등을 제기하더라도 적시에 구제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에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자기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앞서 공개매수를 통해 자사주 204만30주를 취득하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이나 반박·해명 등을 통해 소각 방침을 언급했으나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반면 MBK 측은 고려아연은 자사주를 즉각 처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최윤범 회장 측이 해당 자사주를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사주는 취득 후 6개월 안에 처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자사주를 처분한다면 공시 규정 위반 및 사기적 부정거래로 간주해 금융위원회의 제재와 벌금, 과징금 등의 제재가 뒤따른다.
MBK·영풍 관계자는 "만일 증권발행 제한의 제재조치를 받게 될 경우, 고려아연은 회사에 자금수요가 있더라도 이에 대응해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해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금지될 수도 있다. 자금수요가 요청되는 적시에 자금조달이 제한될 경우, 고려아연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