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영풍정밀이 영풍 장형진 고문과 박영민·배상윤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 측 영풍정밀은 지난 10일 영풍 장 고문과 박·배 대표, 박병욱·박정옥·최창원 사외이사 등 등기이사 5명을 상대로 9300억원 상당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영풍 주주인 영풍정밀은 지난 9월 영풍 박·배 대표가 석포제련소 사망사고로 구속된 상태에서 장 고문과 사외이사 3명이 MBK 파트너스에 유리한 조건으로 경영협력계약을 맺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MBK 파트너스와 협력하며 각종 배임 행위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고 결과적으로 주주에게 최소 9300억원 상당 피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영풍정밀은 "MBK는 공개매수 종료 시점 기준 영풍과 공동으로 확보한 합계 지분 38.47% 중 5.32%만 확보하고도 사실상 고려아연 최대주주 지위·권한을 행사하는 특혜를 받았다. 영풍은 MBK에 아무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콜옵션을 부여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MBK가 투입 자금 대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가고 반대로 영풍 주주에게는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이라며 "콜옵션을 행사하면 최초 공개매수 가격인 주당 66만원에 영풍과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을 것을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풍 주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내용의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작 주주 의사는 전혀 묻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라며 "합리적 이유나 동기 없이 제대로된 검토도 이뤄지지 않은 채 절차가 진행돼 상법상 선과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에도 위반된다"라고 했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