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후폭풍에 기밀 의혹까지…KDDX 사업 또 지연되나


한국형 구축함 사업 일정 차질 불가피
한화오션 보고서 불법 활용 의혹

1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착수 예정이던 KDDX 사업 입찰이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HD현대중공업이 공개한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의 모형. /김태환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7조8천억원 규모의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가 일정 지연이 예상되는 가운데 보고서 불법 활용 의혹까지 더해져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착수 예정이던 KDDX 사업 입찰이 내년 초로 연기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에 따른 탄핵 정국의 여파로 새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2026년부터 차세대 구축함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총 7조8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의 운영에 차질이 생기며 일정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방추위를 이끄는 국방부 장관 자리가 공석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방추위는 국방부 차관 대행 체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방추위 관계자는 "현재 차관이 장관의 모든 권한을 이양받아 사업 진행에 있어 법적, 제도적, 절차적 문제는 없다"면서도 "진행 중에 차질이 발생하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진행 중인 협의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KDDX 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방추위뿐 아니라 대통령실,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일각에서 사업이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관련 경찰 수사 종결과 양사의 고소·고발 취하로 수주 본격화 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 KDDX 사업이 다시 불투명해진 것이다. KDDX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의 단계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다.

기본설계를 맡은 HD현대중공업과 개념설계를 담당한 한화오션이 선도함 건조 수주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통상 선도함 건조 직전 단계인 기본설계를 가져간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건조를 맡지만, 한화오션 측은 경쟁입찰로 건조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KDDX 사업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에서 한화오션을 0.056점 차이로 제치고 KDDX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사업자 선정 직전 내부 규정을 바꿔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HD현대중공업이 왕 전 청장의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이 HD현대중공업과 왕 전 청장 사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면서 HD현대중공업이 혐의를 벗게 됐다.

한화오션은 12일 KDDX 개념설계 보고서를 기본설계에 무단 인용 의혹을 두고 사실이 아니라며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보고서에 포함된 이미지가 제안서에 반영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이 2024 한국군사과학기술학괴종합학술대회에서 전시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모형. /한화오션

이런 가운데 한화오션이 KDDX 개념설계 보고서를 기본설계에 무단 인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화오션이 KDDX 개념설계 결과 보고서를 KDDX 기본설계에 인용하고 개념설계 원본을 불법 보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개념설계를 기본설계에 인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가진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구해야 한다.

한화오션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실제 사실이 명백한 게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한화오션은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보고서에 포함된 이미지가 제안서에 반영된 것을 확인했다"면서도 "이미지는 2020년 기본설계 제안서 작성 시 기한이 많이 지난 데이터였고 충실한 제안서 작성을 위해 자체 검토하에 반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위사업청) 보안검증위원회도 일부 인용한 부분이 있다고 파악했지만, 최종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렸다"며 "한화오션이 KDDX 개념설계 내용을 사전 승인 없이 활용했다는 의혹은 이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난 사안임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원본 불법 보관 의혹을 두고는 "2012년 당시 군사기밀보호법 지침과 훈령에 원본 보관이 위반이라는 근거가 없었다. 원본 보관이 적법하므로 (기본설계 활용 문제에) 소급 적용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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