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준익 기자] 올해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위반으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수가 26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4만2122개사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이다.
하지만 처음으로 외부감사를 받게 된 일부 회사의 경우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 기한, 선임 절차 등을 위반해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회사가 선임 기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정 절차 등 법규상 요구사항을 위반하면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위반 회사 수는 지난해 122곳에서 올해 10월까지 264곳으로 두배 이상으로 늘었다.
기본적으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초도감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만 선임하면 된다.
감사위원회 의무 회사(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에 따른 금융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선임해야 한다.
1개 사업연도 단위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회사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나 대형 비상장회사와 금융회사는 회계법인만 가능하다. 특히 주권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 40개에 한해서만 감사인 선임이 가능하다. 상장 후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외부감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감선위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해야 한다. 그외 기타비상장사의 경우 감사가 감사인을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회사가 선정할 수 있다.
회사는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감사인 선임 보고를 해야 한다.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엔 생략 가능하다. 다만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 또는 감선위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선임할 때마다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유의사항을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전달하고 내년 1월 중에는 지방 소재 회사를 위해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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