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국내 증권사의 외화 투자자 예탁금 별도 예치 의무가 강화된다. 미국 달러화는 기존 70%에서 80%로 별도 예치 규모가 확대되고 일본 엔화도 50% 예치 의무가 신설되는 형태다.
11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외화 투자자 예탁금 보호를 강화하는 목적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는 투자자가 예탁한 금액을 투자자의 재산 보호와 위기 시 증권사 유동성 지원 등을 위해 별도 예치해 왔다. 이에 원화는 예탁금 전액을 별도 예치할 수 있다.
다만 외화는 규정이 달랐다. 미국 달러화의 경우 70%만 별도 예치하게 돼 있어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미국 달러화 투자자 예탁금 별도 예치 의무도 80%로 확대된다. 또 개정안에는 엔화 투자자 예탁금에 대해서도 50% 별도 예치 의무 신설이 포함됐다.
아울러 증권사에 별도 예치된 외화 투자자 예탁금의 송금 절차도 한층 개선될 예정이다. 증권사 예치 계좌에서 증권사의 외국환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타 기관에 송금해야 했으나, 증권사가 바로 타 기관에 송금해 줄 수 있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화 투자자 예탁금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위기 시 증권사에 대한 외화 유동성 지원 여력도 확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