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증권사 채권형 랩어카운트, 특정금전신탁(이하 랩·신탁) 사태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처음 논의된 가운데 제재 수위가 결론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관련 혐의 대상인 증권사 9곳은 징계 수위가 향후 정례회의에서 어떻게 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4일 임시 회의와 본회의를 열고 랩·신탁 불법거래 혐의가 있는 증권사 9곳(KB·하나·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교보·유진투자·SK·유안타)에 대한 제재 안건을 다뤘다. 대상 기업들이 많은 만큼 시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해 오전에 먼저 임시 회의를 열고 오후에 본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각 사는 증선위에 출석해 소명에 나섰다. 증선위는 문답을 통해 참작 여지가 있는지 등을 고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증선위는 제재 수위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종 의결은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인 오는 18일 회의로 넘겨졌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절차는 일반적으로 금감원 제재심, 금융위 증선위, 금융위 안건소위,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순이다. 임원 제재나 기관 영업정지는 증선위를 거치지 않는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9개 증권사들에 대한 랩·신탁 관련 제재 결과를 통보했다. KB증권,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은 원안대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3~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순인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NH투자증권은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로, SK증권은 영업정지 1개월에서 기관경고로 제재 수위가 하향됐다.
금감원은 작년 5월 9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채권형 랩·신탁 업무 실태에 관한 집중 점검에 착수했다. 검사를 통해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특정 고객의 수익률을 보장하고자 다른 고객 계좌로 손실을 돌려막거나 회사 고유자금으로 손실 일부를 보전해 준 사실을 적발했다.
증선위 회의 이후 증권사들은 향후 회의 출석 등 관련 내용 통지는 받지 못한 상황이다. 금융당국 일각에서는 해당 증권사들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가 결론지어졌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랩·신탁 혐의 관련 증권사 9곳의 제재가 이달 18일에 열릴 정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 더 우세해 해당 증권사들의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다수 증권사가 엮인 사안인데다 연내 남은 회의가 한 번인 만큼 내년 초에 제재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