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국내 제조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2024년 제2차 공공구매제도 활성화위원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현안 이슈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출범했다. 이순종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공공조달 관련 주요 제도 개선사항과 보완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지난 6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을 고시함에 따라 올해 추진했던 대상 품목 신청·지정 절차와 관련한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중기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하는 제품에 대해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하게 한 제도다. 대상 제품의 지정 효력이 올해 만료되면서 중기부가 대상 품목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619개 제품을 신청했지만, 610개 제품만 지정 예고됨에 따라 위원들은 중소 제조기업 지원과 육성을 통한 국내 제조 기반 마련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제품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순종 위원장은 "공공조달시장은 정부가 물품을 구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실현하는 특수성이 있다"며 "조달시장 진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품목을 적극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