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석포제련소 사망사고' 박영민·배상윤 영풍 대표 보석 석방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고려아연 분쟁 막바지, 경영 복귀 가능성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 보건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민·배상윤 영풍 대표이사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영풍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 보건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민·배상윤 영풍 대표이사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9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은 이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대표 보석을 인용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석포제련소장 배 대표 보석도 인용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수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비소에 중독된 사고가 났다.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박·배 대표가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박 대표와 배 대표가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원하청 임직원들도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영풍은 박·배 대표 구속 직후 비상 경영 체계로 전환했다.

영풍은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강성두 영풍 사장이 주도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민·배상윤 대표 경영 복귀 여부와 관련해 영풍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 측보다 지분율 우위를 점한 것으로 알려진 영풍·MBK 연합은 사외이사 12명과 기타비상무이사 2명 등 14명을 이사회에 진입시켜 고려아연 경영권을 장악할 계획이다. 집행임원제도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영풍·MBK 연합이 청구한 임시 주주총회를 다음 달 23일 열기로 했다. 임시주총에서 권리 행사가 가능한 주주를 확정짓기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은 오는 20일이다.

영풍·MBK 연합과 최 회장 측은 이날 고려아연이 보유 중인 자사주와 관련 논쟁을 벌였다. 영풍·MBK 연합은 자사주 253만9726주(발생주식총수 12.3%)를 즉시 소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대차거래를 통해 의결권을 부활해 표 대결에 나선다는 예측이 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사실을 배포하고 확산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만큼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자사주 대차거래를 통한 의결권 부활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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