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체·정신 저하 신고…항공종사자 "과도한 제약"


개정 항공안전법 1월부터 시행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손명수·이연희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조종사노동조합연맹(조종사연맹)과 국토교통부 노동조합 등이 공동 주관한 항공종사자 건강관리 제도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조종사연맹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항공종사자는 건강 상태가 저하되면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항공안전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항공업계에서는 과도한 제약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손명수·이연희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조종사노동조합연맹(조종사연맹)과 국토교통부 노동조합 등이 공동 주관한 항공종사자 건강관리 제도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내년 1월부터 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한 조항 추가되는 개정 항공안전법이 시행된다. 운항승무원과 항공교통관제사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 저하가 있으면 항공전문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국토부 장관에 제출해야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항공종사자는 면허를 취득할 때와 취득 이후 주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조종사는 1년, 관제사는 4년마다 건강검진을 받는다.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으로 별도 신체나 정신에 문제가 생기면 신체검사를 추가로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유인호 변호사는 "전체 사회적 비용이 편익을 초과해 자원 낭비를 초래하며, 희소한 자원 제약 아래 이뤄지는 법 집행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라고 주장했다. 신동훈 조종사연맹 수석부위원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 권고사항 중 법적으로 규제하는 유일한 사례"라고 했다.

관제사인 이장욱 국토부 노조 항공특위 위원장은 "현재 충원율이 약 56%밖에 안 되는 현실에서 해당 법률을 적용하면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불가피한데 현재도 항공 교통량이 포화인 주요 공항의 접근 관제 시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공 안전을 위해 부족한 관제사의 충원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우선 해결되기 위한 예산확보가 우선"이라고 발표했다. 장정희 조종사연맹 대외협력실장은 다양한 개선책과 정부의 관심, 예산 배정을 요구했다.

항공업계 처벌 위주 제도와 정책이 문제라는 주장도 있었다. 권보현 극동대 항공운항학과장 교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공업계의 처벌 위주의 제도와 정책이 자격증명 상실 시 생계를 잃는 항공 종사자에게 신뢰를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오한영 국토부 자격팀장은 새로 적용되는 법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오 팀장은 "다양한 의견을 기반으로 향후 제도의 개선에 반영함과 아울러 정부를 믿고 같이 신뢰의 장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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