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최윤범 자사주 즉시 소각해야…대차거래 우려"


9일 입장문 통해 시장 우려 지적
고려아연은 "대차거래 검토 NO…자사주 소각할 것" 반박

9일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사진)이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에 활용될 우려가 있어 즉시 소각해야한다고 밝혔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MBK파트너스(MBK)와 영풍 연합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취득한 고려아연 자사주를 즉시 소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MBK·영풍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대차거래를 통한 의결권 부활 예측까지 나온다"며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사주 9.9%를 포함해 현재 보유한 자사주 12.3%를 즉시 소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MBK·영풍에 따르면 최 회장은 자사주 공개매수를 한지 50일이 넘었으나 아직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았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으나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이에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취득 이후 6개월 내에는 처분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대차거래는 주식을 빌려 간 차입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 소유자가 보유한 주식을 차입자에게 일정 기간 대여해 주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이에 MBK 등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최 회장의 우호세력에게 대차거래로 빌려주고 의결권을 부활시킨다면, 최 회장 측이 주주총회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MBK 관계자는 "소각을 전제로 회사가 빌린 약2조원의 자금으로 자기주식공개매수를 한 지 50일이 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자사주 소각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이나 근로자복지기금 활용 등 최 회장 경영권 방어에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추측이 끊이지 않아 왔다"며 "심지어는 대차거래를 통해 의결권을 부활시켜 임시 주주총회 표 대결에 나선다는 예측까지 나오는데, 최 회장은 즉각 약속했던 자사주 소각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은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되짚었다. 자본시장업계에서는 최 회장이 12%가 넘는 자사주 지분을 즉시 소각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경영권 방어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대차거래를 통한 의결권 부활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업계 관계자는 "자사주 대차거래 역시 자사주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상 자사주 처분금지 기간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뿐 아니라, 대차거래 상대방과 해당 거래에 관여한 증권사 역시 그러한 불법 대차거래에 공모했다는 책임론이 불거질 여지도 있다. 무엇보다 이사회 결의 및 법원 재판 과정에서 소각을 약속한 자사주이기에 이를 소각하지 않고 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 방어에 활용한다면 시장과 주주들로부터 다시 한번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대차거래는 검토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공개매수 당시 밝혔던 자사주는 절차대로 소각하겠다는 계획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대차거래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공개매수를 통해 확보한 자사주의 경우 절차에 따라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kuns@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