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13년간 와이어로프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고려제강, 만호제강, DSR제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고려·만호·DSR제강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5400만원을 부과하고 만호제강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사는 2009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민간·공공분야 와이어로프 구매입찰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총 34건의 담합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와이어로프는 무거운 물체를 옮기기 위해 철심 등으로 제작된 밧줄로, 강도가 높고 유연한 특성이 있어 조선업, 건설업, 해운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되고 있다.
와이어로프 업체들은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에서 저가투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전에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사 등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3개사는 6개 민간 회사가 발주한 21건의 입찰에서 해당 발주처와 거래하던 회사가 계속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고려·만호는 대한석탄공사가 발주한 13건의 입찰에서 홀수해는 만호, 짝수해는 고려가 번갈아가면서 낙찰받기로 했다.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혹은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 투찰 합의를 실행했다.
그 결과 3개사는 입찰 34건 모두에서 합의한대로 낙찰 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고려제강 5억2000만원, 만호제강 5억1900만원, DSR제강 3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 사건의 가담 정도,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호제강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90%를 차지하는 와이어로프 업체들이 장기간 유지해오던 입찰담합을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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