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준익 기자] 삼성물산이 한남4구역 조합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담금 최대 4년 유예와 최저 이주비 12억원 보장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분담금 상환 최대 4년 유예 △조합원 이주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50% △최저 이주비 12억원 등 한남4구역 조합원을 위한 금융 혜택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조합원 분담금을 입주 4년 후에 납입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 삼성물산은 조합원의 분담금 100% 납부를 입주 시점이 아닌 입주 후 2년이나 4년 시점으로 선택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물산은 "조합원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전·월세 등 투자 수익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금 운용에 대한 유연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물산은 조합원의 이주비를 기본 이주비인 LTV 50%에 100%를 추가해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종전 자산평가액의 총 150%에 달하는 이주비를 책임 조달하기로 했다. 특히 최저 이주비를 12억원까지 보장한다.
예를 들어 종전 자산평가액이 4억원일 경우 기본 이주비(LTV 50%) 2억원에 추가 이주비(LTV 100%) 4억원을 더한 총 6억원의 이주비에, 추가로 6억원을 더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종전 자산평가액이 낮은 조합원도 안정적인 이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이주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이다. 원활한 이주비 대출이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이유다.
공사비 지급 조건으로는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을 내세웠다. 공사비를 우선적으로 받는 '기성불'과는 달리 조합이 분양을 통해 수입이 생길 경우 공사비를 받아가는 조건이다. 그만큼 조합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상환 순서도 필수 사업비부터 상환한 뒤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해 조합이 분양수입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종전 자산평가액이 분양가보다 높아 환급금이 발생하는 조합원에게는 분양 계약 완료 후 30일 이내 100% 환급금을 받도록 했다.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은 "조합원의 부담은 낮추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상의 사업 조건만을 담았다"며 "조합에 제시한 차별화 조건들을 반드시 이행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plusik@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