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카니발' 고급형택시 하이브리드 허용…공정위, 규제 22건 개선


자동차 성능·상태점검부 개선
정부양곡 도정시장 경쟁촉진

공정위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을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친환경 고급택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를 개선했다.

공정위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을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사고이력과 주행거리 표시도 개선된다.

중고차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사고이력' 이 인정되는 경우를 차량 주요 골격 부위에 수리가 있었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 외 수리는 기록부에서 정의하는 사고이력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고이력 정의는 뒷장 유의사항에 작은 글씨로 기재돼 일반 소비자가 알기 어렵고 후드, 펜더, 도어, 트렁크 전체 교환을 했더라도 사고이력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사정을 알기 어려운 일반 소비자들이 기록부 표지 '사고이력 없음'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할 위험이 크다고 봤다.

앞으로는 사고이력이 아니라 차량수리 정도에 따라 구분 기입하고 차량 성능·상태 점검 시 주행거리와 자동차 365 최종 주행거리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점검장면 촬영사진에는 계기판 사진도 첨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형 택시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친환경 고급택시는 배기량 2400㏄ 또는 출력 160㎾ 이상의 차량으로만 운행이 가능해 최근 출시되고 있는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대형차량은 고급택시로 운행할 수 없었다.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은 소수의 수입차 밖에 없어 소비자와 택시사업자의 차량 선택범위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었다.

고급택시 주요 차종인 그랜져와 카니발의 하이브리드 모델은 배기량 1598㏄와 출력 54㎾ 수준이다.

이에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별도의 기준으로 축간거리 2895m를 신설해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친환경 고급택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양곡 도정시장 진입규제도 완화된다.

정부양곡은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수입해 취득·관리하는 양곡으로 복지 및 교정시설·군부대 등에 유통된다.

정부양곡의 효율적 가공·관리,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정부양곡의 도정공장을 지정하고, 정부양곡 도정공장의 적정 운영을 위해 지자체와 계약이 체결된 기존 도정공장 120개 외 신규 도정공장의 진입은 제한된다. 하지만 기존 도정공장의 질 저하 문제가 꾸준히 제기 돼 경쟁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신규사업자도 정부양곡 도정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수리 허용 범위도 넓어진다. 의료기기 수리업자가 의료기기를 수리하는 경우, 허가(인증·신고) 받은 성능·구조·정격 등의 변환은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안전성 등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외관을 변경하는 경미한 수리만 허용된다. 다만 경미한 수리라도 외관 변경으로 국한돼 수리시장 활성화를 저해했다.

이에 의료기기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수리' 대상과 관리방안을 검토해 허용 범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진입규제 개선 △스마트폰 중복 인증규제 완화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금액 조정 △출판사 변경신고 온라인 신청제 도입 △동물 사료 분류체계 개선 △담배자판기 모바일 성인인증 허용 △위생용품 리필 판매 규제 완화 등 규제가 완화됐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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