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소비자 피해 예방·해결 미흡"


공정위, 플랫폼 사업자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실태조사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제품 93개 중 30개가 서울시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매뉴얼이나 위해물품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조사대상은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중 월간활성이용자수(MAU) 상위 사업자로 국내 쇼핑몰 8개(네이버쇼핑, 롯데온, 11번가,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 카카오톡쇼핑하기, 쿠팡), 국외 쇼핑몰 2개(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총 10개 사업자다.

조사는 소비자 분쟁해결 관련, 사업자의 정보제공 관련, 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 관련 등 크게 3가지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알리·테무 등 국외 플랫폼은 상품 정보를 어색한 번역체 어투로 제공하거나, 소비자 민원에 번역기를 이용해 답변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았다.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사업자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국외 정보로만 표시하는 등의 문제도 발견됐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과 관련해서는 알리, 테무 및 인터파크 등에서 반복 오배송과 위해물품 재유통 차단 관련 매뉴얼, 위해물품 관련 정보 제공, 허위광고에 대한 사업자 교육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몰 이용 및 인식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소비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온라인 쇼핑몰을 1개 이상 사용해본 소비자들은 한 달 평균 국내 쇼핑몰을 5.99회, 국외 쇼핑몰을 2.10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금액은 각각 평균 10만9640원, 4만9737원이었다.

소비자 문제를 경험한 비율은 국내 쇼핑몰은 29.4%, 국외 쇼핑몰은 28.8%로 비슷했다. '품질불량' 관련 문제가 가장 많았으나, 국내 쇼핑몰은 '오배송 및 배송지연'이, 국외 쇼핑몰은 '허위 과장 등 부적절한 표시‧ 광고' 문제가 각각 뒤를 이었다.

소비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응답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쇼핑몰이나 입점업체에게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다만 국외 쇼핑몰에서 발생한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포기하는 비율(29.2%)이 국내 쇼핑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포기하는 비율(13.4%)보다 월등히 높았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플랫폼별로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며 "시장의 공정화를 위한 적절한 제도개선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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