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스팸 방치·묵인 사업자에 과징금 철퇴 내린다


방통위·과기정통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

방통위는 28일 불법스팸을 방치 또는 묵인한 통신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대책을 마련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불법스팸을 방치 또는 묵인한 통신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했다.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두 기관은 불법스팸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불법스팸 전(全) 단계에서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불법스팸 수신 차단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 총 5개의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각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5가지 전략을 구체적으로 보면, 앞으로는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와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도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특히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을 몰수한다.

또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문제사업자는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시장에서 퇴출한다.

'스팸문자 번호·계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문자사업자가 발신번호 유효성과 문자서비스 계정을 검증토록 하고, 이동통신사에서 위변조 발신번호의 수신을 사전차단하는 발신번호 위변조 이중 차단 체계를 마련한다. 대량문자 서비스 이용자가 문자를 발송할 때마다 매번 본인인증을 거치도록하고, 로그인 시에는 다중인증을 의무화하며, 피싱URL이 포함된 문자는 발송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불법·악성문자 사전차단체계도 구축될 예정이다.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불법스팸 문자가 발송되었더라도 휴대폰 단말기에서 수신을 차단하기 위한 필터링 체계도 강화된다.

스팸 차단 거버넌스도 구축한다. 방통위,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민관이 함께 문제 사업자의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민·관 불법스팸 상설협의체를 12월중 구성하여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종합대책은 국민을 불법스팸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면서 "불법스팸 근절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불법스팸은 민생침해 디지털 범죄의 입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종합대책에서 불법스팸 전 단계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였으며, 불법스팸을 원천 차단하여 더 이상 국민들께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누릴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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