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지주사가 업무방해" vs 한미사이언스 "정당한 권한"


한미약품, 업무방해 혐의로 임종훈 대표 고소

한미사이언스는 27일 오전 한미약품이 금번 임종훈 대표이사 고소를 통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업무방해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한미약품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업무방해 아닌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반박했다.

한미사이언스는 27일 오전 "한미약품이 금번 임종훈 대표이사 고소를 통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업무방해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는 지난 8월 28일 지주사 동의 및 일체의 협의 없이 한미약품 내 인사팀과 법무팀을 신설하고 조직의 장에 대한 임명을 일방적으로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주사와 한미약품 간의 양사 위탁계약서의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절차상에 중대한 흠결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한미약품 그룹 전체 경영의 효율성, 전문성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과 위탁계약사를 제시하며 "그룹인사발령 제4호를 통해 한미약품 대표이사 박재현에 대한 인사명령을 냈고, 이는 정당한 인사 관리 권한 행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룹 전체의 홍보 창구 역할을 하던 한미약품 홍보팀이 지금은 3자연합(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 신동국 회장)과 박재현 대표에게 편승해 지주사가 한미약품의 경영을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을 통해 묘사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한미약품은 지주사가 한미약품의 결재시스템 및 인사시스템을 부당하게 통제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지주사인 당사와 사업회사인 한미약품의 관계, 위 위탁계약 규정에 따른 각 사의 담당 업무 범위 및 오랜 업무 관행을 고려할 때 한미약품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26일 임종훈 대표가 임직원을 동원해 핵심 사업회사인 한미약품의 재무회계, 인사, 전산업무 등 경영활동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별개 법인인 대표이사 업무 집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한다면서 임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한미사이언스의 ▲무단 인사 발령 및 시스템 조작 ▲대표이사 권한 제한 및 강등 시도 ▲홍보 예산 집행 방해 등 여러 위력에 의한 위법행위 사실관계가 담겨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고소는 임종훈 대표 개인으로 한정했지만 임 대표 지시를 받은 한미사이언스 여러 임직원들도 적극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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