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무역협회(무협)가 22일 법무부와 공동으로 무역분쟁 대응 법률 세미나를 열고 수출기업이 분쟁 절차를 마주할 때 효율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제시했다.
무협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법무부와 공동으로 '무역분쟁 대응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수출입 기업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무역 사기와 국제중재·소송, 특허·지식재산권 등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무역분쟁에 한국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 해외 진출 기업 법률지원 제도 안내와 무역 사기 예방 및 대응 전략, 분쟁 해결 방안 발표가 이뤄졌다.
법무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무역 사기 유형별 특징과 예방 방법, 대응법을 안내하고 현재 시행 중인 온라인 법률 자문과 일대일 법률 상담회, 국제법무자료 발간 등 법률지원 제도를 설명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 국장은 "국제법률분쟁이 발생하면 외국법원·상사중재원 분쟁 절차 진행은 물론 해외 송달, 외국법원 집행과 같은 생소한 문제를 접하게 돼 다양한 법률 이슈들을 미리 숙지하고 분쟁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문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해외 진출 시 고려해야 할 특허분쟁 특성과 대응 전략' 발표에서 "특허소송 대응 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에 특허 침해를 피하기 위한 특허 조사 및 회피 설계, 침해 위험 특허에 무효심판 제기 등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박성환 무협 무역진흥본부장은 "무역분쟁에 정보가 부족한 수출기업이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무협도 수출기업이 무역분쟁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행사를 지속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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